사퇴 표명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사법제도 개편, 국민 이익 방향으로 이뤄지길”[세상&]

사법개혁 3법 본회의 통과 임박
“물러나는 게 국민·사법부 위해 도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안(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법원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박 처장은 사퇴 의사 표명 사실이 알려진 후 대법원을 통해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며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 송구스럽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다. 현직 대법관 중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재임 중 재판은 맡지 않는다.

지난 2024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된 박 처장은 지난달 천대엽 전임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제28대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했다.

박 처장은 취임 이후 국회에서 사법개혁 3법안에 대한 우려를 반복적으로 표명했다.

민주당은 판·검사가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조항이 담긴 형법 개정안을 전날(26일) 본회의에서 주도해 처리했다. 필리버스터를 이어 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이날 오후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심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재판소원)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사법개혁 3법안 중 세 번째 법안으로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대법관 증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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