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H 참여 모아타운 7곳 선정…공공관리로 공급 속도 낸다

사당·잠실·신월·삼성·개봉 등 대상지 확정
용적 인센티브·저리 융자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시내 모아타운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시가 서울주택개발공사(SH) 참여 모아타운 7곳을 공공관리 대상지로 선정했다. 공공이 전 과정에 밀착 지원해 사업 속도와 공급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5일 ‘SH 참여 모아타운 선정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 14곳 가운데 7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15곳이 신청했으며, 주민 동의율 요건을 충족한 14곳을 대상으로 사업 여건과 시급성, 효과성 등을 종합 심사했다.

선정 지역은 동작구 사당동 449, 송파구 잠실동 329, 양천구 신월동 480-1, 강남구 삼성동 84, 구로구 개봉동 20, 구로구 개봉2동 304·305 등 7곳이다.

모아타운·모아주택은 신·구축이 혼재한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2년 도입 이후 올해 1월 기준 122곳에서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그간 손실보상 제도와 통합심의 근거 마련,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금융지원 방안 등을 도입해 사업 여건을 개선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는 SH공사가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을 직접 지원하고, 조합설립 이후 공동사업시행까지 참여한다. 적정 동의율을 확보한 사업지는 기존 주민제안 방식에서 필요했던 ‘적정구역 사전자문’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아울러 사업면적을 기존 2만㎡에서 4만㎡까지 확대할 수 있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은 50%에서 30%로 완화된다. 사업비 저리 융자 지원도 이뤄진다.

한편 이번에 신규로 신청한 구역에는 권리산정기준일이 공모 접수일로 적용되며, 모아타운 내 도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부터 토지 분할, 다세대 전환, 나대지 신축 등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리는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공 지원을 총동원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투기 유입은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매년 1만호 이상 모아주택 착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공급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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