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토착 비리’ 전담수사 체계 편성
수사국장 단장으로… 8개월간 단속
수사국장 단장으로… 8개월간 단속
![]() |
|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지역 사회에 뿌리박힌 토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130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 체계를 꾸리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이른바 ‘4대 토착비리’로 ▷공직자 등의 편법·부당 계약(허위 지분매각, 차명 운영 등) ▷재정비리 ▷권한 남용 ▷내부정보 이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찰청은 수사국장과 시도청 수사부장이 각각 단장, 팀장을 맡은 1355명 규모의 전담수사 체계를 편성하고 전국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분석 기반을 토대로 지역별 맞춤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범죄수익에 대해선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서기로 했다. 공수처와 검찰 등 반부패 관계기관과 수사 단계별 공조도 확대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토착 비리는 지역사회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에 대한 주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되 정치 중립 의무를 준수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