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개정 노조법 시행 초기 3개월 집중 점검 기간 운영”

정부,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관계장관회의 개최
노사정 간 소통채널 상시 운영…공공부문 중심의 모범사례 확산


구윤철(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이태형 기자]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 “법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석 지침·매뉴얼 등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와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 사례를 신속히 축적해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또 “노사정 간 소통채널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갖고 소통하겠다”며 “정부부문이 일관된 대응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동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일선 현장의 혼란과 기업의 불확실성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노조법 해석지침을 마련했다. 유권해석을 지원할 전문가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설치하고, 원·하청 교섭 촉진을 위한 시행령 정비와 교섭절차 매뉴얼도 마련했다.

노동부는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절차와 해석지침을 신속히 전파하고, 법령에 따라 질서있게 원·하청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유권해석을 신속히 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상생교섭 모델을 구축해 공공부문 중심의 모범 사례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개정 노조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상생 교섭이 가능하도록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교섭이 과도하게 늘어나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걱정도 함께 제기된다”면서 “일관된 원칙을 통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노사관계에서의 신뢰 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은 정부의 실질적 역할이 중요한 영역”이라며 “안정적 노사관계를 지원하고 모범적 상생 모델을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하도록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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