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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위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손인규·안세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와 관련, 해당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4일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공표 또는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2021년 1월 21일경 명씨에게 전화해 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부탁한 후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태균과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고, 그 무렵 김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 변호인은 “명씨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부탁한 사실도, 부탁할 동기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표용 여론조사는 본질적으로 조작이 불가하다”며 “보궐선거와 관련해 오 시장의 본선 경쟁력이 있다는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영세한 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를 부탁할 하등의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남 창원시에 있는 미래한국연구소는 정치브로커로 활동한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지목된 업체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 측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강 전 부시장 측은 “어떤 시점에서도 오 시장으로부터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 역시 “오 시장으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해 달라거나 돈을 빌려달라는 등의 요구를 받은 적 없다”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특검팀의 기소 당시 “제대로 된 증거가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 기소”라며 “명씨가 구속된 후 외부 정치세력과 접촉을 거치며 진술이 180도 바뀌었다. 모종의 의도를 가진 허위진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관해선 명씨가 샘플을 부풀려 가짜 여론조사를 만든 게 드러나 캠프 측에서 관계를 끊었고, 지인의 비용 납부는 본인과는 무관하다며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오 시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이 사건이 2024년 9월부터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해서 수차례에 걸쳐 수사기관과 검찰청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하고 특검을 통해 정확히 선거 기간과 재판 기간이 일치하게 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 무심히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며 “이 점을 유심히 지켜봐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상 1심 선고는 기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 12월 1일 기소된 이번 사건의 1심 판결은 6월 전까지 나와야 한다. 서울시장 선거는 6월 3일 치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