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과 직원입니다”…홀로 사는 노인 현금만 노렸다 [세상&]

독거노인에 “구청 공무원이다” 속여
집에 따라 들어간 뒤 몰래 현금 훔쳐
추적 끝에 여관 숨은 피의자 긴급체포


피의자 긴급체포 시 압수한 피해 현금. [종암경찰서 제공]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구청 공무원이라고 노인을 속여 현금을 훔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구청 복지과 직원으로 속여 독거노인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붙잡힌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설 연휴 전후로 길을 걷는 고령의 노인에게 접근해 구청 복지과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집까지 동행했다. 피의자는 노인의 집에 들어간 뒤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며 노인의 시선은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 뒤 거실에 놓인 가방을 뒤져 현금과 지갑을 챙겨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며칠 사이 총 3차례 절도 행각을 벌였다.

피의자가 피해자를 속여 집안에 함께 들어가는 CCTV 장면. [종암경찰서 제공]


경찰은 사건 신고 이후 범행 수법이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해 사건을 병합 수사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피의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고 은신 중이던 여관을 특정해 잠복 끝에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 50만원도 같은 날 또 다른 노인을 속여 훔친 범죄 수익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 남성으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

류경숙 종암경찰서장은 “최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노린 사칭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낯선 방문객이 접근할 경우 경계를 늦추지 말고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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