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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은행·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등과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찬진(사진 앞줄 왼쪽부터) 금감원장, 김영훈 노동부 장관 등 이날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제공]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고용노동부는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은행·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등과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업하고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노동부, 금감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축해 금융권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권이 장애인 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등을 공유해 장애인 고용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가 스스로 장애인 고용 여건을 점검·개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들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직무를 제시하거나 고용모델을 활용해 바람직한 장애인 고용 형태를 확산할 수 있도록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문서로서의 협력을 넘어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 개선이라는 실천으로 이어져 장애인 고용의 선도적인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터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 원장은 “장애인 고용 확대와 포용금융 문화 정착은 국민 ‘모두의 성장’을 위해 금융권이 앞장서 실천해야 할 핵심과제”라며 “금감원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금융권이 스스로 장애인 고용 현황을 점검·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