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행위 자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
![]() |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경찰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공소 취소 청탁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나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나 의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부탁받았다고 폭로했다.
나 의원은 부당한 청탁이 아니라 반헌법적 기소를 바로잡아달라는 요구였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나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나 의원의 청탁 과정에서 대가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청탁금지법상 대가 없는 청탁은 처벌 규정이 없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청탁 행위 자체는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에게 나 의원의 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나 의원이 한 전 대표의 장관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도 폭행, 협박 등이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을 놓고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 충돌을 빚은 일이다.
이 사건으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이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24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항소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