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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김재섭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정원오 후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맹지’라고 호소한 본인 소유의 (600여평) 농지 1㎞ 인근에 정원오 일가의 명의로 된 6800여평(약 2만2479㎡)의 대규모 농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전 구청장 본인의 농지 투기 문제에 대해 발작 버튼이 눌리는 이유를 이제야 깨달았다. 정 전 구청장이 바로 땅부잣집 도련님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본인의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해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땅이라 현행 농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던 궤변도 이 6800여 평의 대규모 농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 토지들은 2000년에 취득되어 현행 농지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그중 한 필지는 모친으로부터 동생에게 증여된 뒤 2020년에 잡종지로 지목까지 변경되며 자산 가치가 커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취득 당시 평당 6000원 수준이던 해당 농지 가격은 30배가 넘게 치솟아 평당 20만원에 육박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가 존재 자체를 숨긴 6800평의 농지는 취득과 관리 과정을 보면 사실상 ‘경제 공동체’가 자산을 증식해 온 과정으로 보기에도 충분하다”라며 “현지 주민들은 정 후보 일가가 건강을 이유로 이미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척결 대상으로 지목한 전형적인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라고 했다.
김 의원은 “농지 투기 의혹이 다분한 대지주의 아들이 민주당의 간판을 달고 있다는 사실이 민망하지 않은가”라며 “본인의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해 ‘부모님 땀방울 서린 땅’이라던 해명이 새삼 구차하게 느껴진다. 부모님 그만 팔고 본인 일가가 소유한 막대한 농지부터 팔아라”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 일가가 보유한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1호 조사 대상으로 건의한다”라며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형사 처벌 여부까지 엄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 전 구청장은 “해당 농지는 부모님께서 쭉 농사를 지으시던 땅”이라며 “1990년대부터 도로가 없어 아예 농기계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른바 맹지가 돼 농사를 짓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박경미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 캠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무책임한 흑색선전”이라며 “김 의원이 언급한 농지는 후보 소유가 아니다. 남동생과 모친의 합법적 자산이며 수십 년간 현지에 살며 실제 경작 중인 농지”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취득부터 관리까지 모두 후보와 무관한 사안임에도 경제공동체라는 모호한 말로 묶어 후보와 연결 짓는 막가파식 정치공세는 중단돼야 한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가족까지 끌어들이는 파렴치한 공세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