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본, ‘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 이종호 檢 송치 [세상&]

경찰, 1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
순직해병 특검서 넘겨받은 사건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8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3대 특검 인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0일 오전 이 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측근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이모 씨로부터 2억78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데도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사무를 취급·알선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사건은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지난해 11월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넘긴 사건이다. 특수본은 특검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서 별도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7910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이 전 대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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