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사에 출자·융자업무 면책특례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서 특례 적용 의결
고의·중과실 제외 손실에 대한 제재 면제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당국이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의 출자·융자업무에 대해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에 대해 기관은 물론 임직원도 제재받지 않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권 기반의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자금 75조원으로 구성돼 성공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선 금융권의 참여가 중요하다. 첨단전략산업의 경우 연구개발(R&D), 시설·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이 대규모로 소요되고 장기간 불확실한 투자를 인내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민간 금융기관이 투자에 소극적으로 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면책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업무에는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면책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성장펀드가 직접 지분투자한 프로젝트나 사업 등에 공동출자하는 경우 ▷민간 운용사를 통한 정책성펀드에 출자자(LP)로 참여하는 경우 ▷인프라 투·융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저리대출 시 공동대출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된 손실에 대해 금융업 관련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를 하지 않는다.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예측할 수 없는 손실에 대한 사후 검사와 제재에 대한 부담을 낮춤으로써 생산적 금융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금융의 생산적 금융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펀드를 통한 투자위험가중치(RW) 규제 합리화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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