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관점의 종합적 지역투자 강조
국민성장펀드 금융사 출자·융자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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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대영(가운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에서 생산적 금융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에 생산적 금융 손실에 대한 과감한 면책이나 인사 불이익 제거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조직·인력 개편이나 핵심성과지표(KPI) 개선을 추진하되 현장 직원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주사, 보험사, 증권사, 정책금융에 이 같은 당부사항을 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신한·하나·BNK금융지주, 미래에셋·하나증권, 삼성생명, 메리츠화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생산적 금융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기업대출 증가 등을 평가하며 “향후 시장의 관심은 생산적 금융 전환 과정에서 ‘어떤 금융사가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인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지원 규모 수치보다는 유망한 산업·기업·지역을 선점해 발굴하고 지원한 실적이 수익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주주로부터 금융사·경영진의 경쟁력을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각 금융사가 조직·인력 개편 및 KPI 개선과 함께 산업경쟁력을 분석하는 조직이나 전문 인력의 판단이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면책특례를 소개하며 금융사별 생산적 금융 관련 면책 도입을 제안했다. 정부 차원의 면책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으로 건의해 달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의 출자·융자업무에 대해 면책 특례도 적용한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에 대해 기관은 물론 임직원도 제재받지 않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권 기반의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자금 75조원으로 구성돼 성공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선 금융권의 참여가 중요하다. 첨단전략산업의 경우 연구개발(R&D), 시설·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이 대규모로 소요되고 장기간 불확실한 투자를 인내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민간 금융기관이 투자에 소극적으로 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면책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업무에는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면책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성장펀드가 직접 지분투자한 프로젝트나 사업 등에 공동출자하는 경우 ▷민간 운용사를 통한 정책성펀드에 출자자(LP)로 참여하는 경우 ▷인프라 투·융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저리대출 시 공동대출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된 손실에 대해 금융업 관련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를 하지 않는다.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예측할 수 없는 손실에 대한 사후 검사와 제재에 대한 부담을 낮춤으로써 생산적 금융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금융의 생산적 금융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펀드를 통한 투자위험가중치(RW) 규제 합리화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