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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대낮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나려던 중국인이 시민들의 제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께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이면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2대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를 낸 뒤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다가 행인인 B씨 등 20∼50대 남녀 3명의 제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은 “A씨를 제지하자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그냥 가려고 했고 차량으로 (칠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몰라서 그냥 가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의 측정 결과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당시 A씨의 차량이 앞으로 나간 정황은 있지만 사람과 부딪히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가 행인들을 실제로 위협했는지, 물리적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