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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 지난해 A사는 경영권 안정을 위한 공개매수 과정에서 공개매수자의 계열회사 임원이 사전에 지득한 정보를 이용해 친지를 동원, 융자·미수 등으로 공개매수 정보공개 전 주식을 사들였다.
#. B사는 최대주주 등 혐의군이 담보가치 유지, 보유주식 고가매도 목적으로 대규모 자금조달 및 인공지능(AI) 신사업 추진을 발표한 뒤, 담보차입 사실 은폐를 위해 의도적으로 지분공시를 지연했다. 또 인수 능력이 없는 양수인(명목회사)을 통한 피인수 외관을 형성했다.
#. C사는 한계기업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경영권을 인수한 뒤, 인수자금 출처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주식담보제공 사실을 지연 공시했다. 또 실체 확인이 어려운 해외기업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뒤 주가부양 후 지분을 장내 매도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 결과 위와 같은 사례를 포함해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파악,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혐의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58건으로 전체의 59.2%를 차지했다. 이어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이었다.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공개매수 관련 정보 이용이 지속되면서 전년(59건) 대비 1건 감소하는 데 그쳤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이 66건(67.3%)으로 가장 많았고, 코스피 시장이 28건(28.6%), 코넥스와 파생상품이 각각 2건(2.0%)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배구조가 취약한 코스닥 종목의 부정거래 혐의 통보 건수는 16건으로, 코스피 종목(2건)의 8배에 달했다.
불공정거래 혐의자 수는 사건당 평균 16명으로 전년 대비 1명 증가했다. 부정거래 사건의 경우 내부자 관여 비중이 77.8%로, 시세조종(25.0%)이나 미공개정보 이용(50.0%)보다 높았다.
부당이득 규모도 확대됐다. 지난해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24억원으로 전년(18억원)보다 33.3% 증가했다. 거래소는 “부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면서 부당이득 규모가 커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유형별 특징으로는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이 꼽힌다. 공개매수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이나 대리인이 사전에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매수하거나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통보는 복합혐의 사건을 포함해 총 63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호재성 정보 이용이 38건(60%), 악재성 정보 이용이 25건(40%)으로 나타났다.
공개매수는 M&A나 경영권 안정뿐 아니라 자진 상장폐지, 주주권익 보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지속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도 11건에 달했다.
공개매수자 임직원이나 공개매수 대리인인 증권사 관계자가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차명 계좌로 매수하거나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해 거래하도록 하는 방식 등이 주요 수법으로 지목됐다.
또 선거 등 정치테마를 활용한 풍문 유포나 허위·과장성 보도를 통해 주가를 부양하거나, 허수성 매수 주문으로 매수세를 가장하는 시세조종 사례도 발생했다.
이 밖에도 무자본 인수합병(M&A) 이후 허위 신사업 발표나 해외 기술이전 계약 등을 활용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의 부정거래 수법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7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켜 불공정거래 사건을 공동 대응하고 있다.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신속 심리 체계를 도입해 시장감시와 심리 소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 수준으로 단축했다.
거래소는 “AI·이차전지 등 특정 이슈로 기업 가치와 무관한 급등 종목 투자에 유의하고 정치 테마에 편승한 단순 추종매매를 지양해야 한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