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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오피스텔에서 50대 배달 기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이 같은 징역형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및 보호관찰 5년 등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화성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 건물 복도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배달 기사인 50대 남성 B씨의 복부와 손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당시 술에 만취한 A씨는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 B씨를 상대로 아무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B씨가 A씨의 집에 배달을 간 것도 아니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사고 발생 전 병원 응급실에서 입원해 치료받고 퇴원하면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술과 함께 복용하면 환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사건 당시 환각이 발생한 것 아니었나 추측한다”며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고려해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을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제가 준 피해로 피해자가 많이 고통받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