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 교섭대상” 하청 8만명 협상요구

노봉법 시행…산업현장 시험대
하청노조 407곳, 원청 221곳과 교섭
현대차·포스코 등 제조업 중심 집중
노동부 “임금도 교섭의제 될수 있어
실질적지배 근거있으면 사용자성 인정”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확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교섭 요구가 대거 쏟아지면서 산업 현장이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노동부가 임금도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향후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여서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원청이 실질적·구체적인 지배·결정을 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관련기사 3면

11일 고용노동부의 집계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인 10일 하청 노동조합 407곳(조합원 약 8만1600명)이 원청 사업장 221곳을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가 접수됐다.

노동계에서는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교섭 요구가 집중됐다. 민주노총 산하 하청 노조만 원청 사업장 218곳을 상대로 357개 노조(조합원 6만7200명)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국지엠 등 16개 원청 기업을 상대로 약 1만명의 조합원이 교섭을 요구했다.

건설노조도 현대건설 등 주요 건설사를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섰고, 공공운수노조는 콜센터와 대학 청소 노동자 문제 등을 이유로 원청 교섭을 요구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노총도 포스코, 쿠팡CLS,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9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42개 하청 노조(조합원 9200명)가 교섭을 요구했다. 실제 교섭 절차에 들어간 사업장도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 절차를 개시한 원청 사업장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곳으로 확인됐다.

또 하청 노조 등이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사례도 31건 접수됐다. 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먼저 판단한 뒤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원청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하청 노동자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섭 요구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현장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하청 노조가 요구한 교섭 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를 중심으로 밀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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