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과자·빵·아이스크림 등도 집중 모니터링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와 전분당 담합 사건에 대해 상반기 중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와 수준을 확정한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열리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품목 담합 등 제재 사례 및 대응 현황’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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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 |
공정위는 지난달 1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출범 이후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전분당 등 국민 대표 먹거리 품목을 중심으로 담합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밀가루 시장에서는 CJ제일제당, 대한제분, 삼양사 등 7개 사업자가 2019년부터 약 6년 동안 판매가격과 물량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의 사업자 간(B2B) 시장 합계 점유율은 88% 수준이다.
전분당 시장에서는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가 2018년 5월부터 약 7년 6개월 동안 음료·제과·제빵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분당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의 시장 점유율 합계는 90% 이상으로 추정된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심사보고서 송부 사실을 공개하면서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관련 매출액 약 5조8000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조16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제재 의견으로 담았다고 밝혔다. 전분당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 약 6조2000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조2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시정명령에는 가격 재결정 명령과 가격 변경내역 보고명령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 조사 이후 관련 업계가 가격을 자발적으로 인하하면서 전분당 가격은 최대 20.5%, 밀가루 가격은 최대 7.9%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형마트 납품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제재했다. 도드람, 선진, 팜스토리 등 9개 사업자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총 31억6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이 중 6개 법인은 고발 조치됐다.
공정위는 또 설탕 시장에서도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 3사가 B2B 거래에서 약 4년 동안 설탕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총 4083억13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교복, 석유, 장례식장 등 분야에서도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교복의 경우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38개 교복 대리점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석유 분야에서는 4대 정유사와 전국 고유가 주유소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장례식장 분야에서는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의 리베이트 관련 조사도 시작됐다.
공정위는 “고발한 법인·임직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설탕·밀가루·전분당 가격 인하 효과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하고, 라면·과자·빵·아이스크림 등 품목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