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상승 틈탄 해상 면세유 불법 유출·유통 척결

- 관세청, 16부터 6주간 특별 단속 실시…부산, 인천 등 전국 15개 세관 15개 팀 총 475명 특별단속 투입


관세청 중동상황 비상대응 TF 단장인 이종욱 차장(오른쪽)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의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을 투입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했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000만원에 달한다.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돼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면세유 불법 유출·유통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주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세관의 처분(과태료, 통고처분, 조사부서의 범칙수사 등)을 받게 된다.

▷ 국제무역선 선원들과 급유업체 간 담합을 통한 유류의 전부 또는 일부 미적재하는 행위 ▷ 선박 또는 차량을 통한 잔존유류를 부정유출하는 행위 ▷ 적재가능량 대비 경유를 과다 적재신청 해 부정유출하는 행위 ▷ 입항보고 시 유류탱크 용량을 허위로 기재한 후 적재허가받은 유류를 부정유출하는 행위▷ 급유선박 내에 비밀창고를 만들어 공급받은 유류를 별도 저장한 후 부정유출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중동상황으로 유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을 틈타 해상 면세유를 불법 유통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다”며 “관세청은 유가상승시기를 틈탄 면세유 불법 유출·유통 행위에 대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단속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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