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사과’…김태운 동구청장 권한대행 체제 돌입

김태운 대구 동구청장 권한대행이 12일 오후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있다.[대구 동구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지지해 준 구민 여러분께 깊은 송구의 말씀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 구청장은 이날 대법원 선고 이후 짧은 입장문에서 “무엇보다 동구가 지금까지 쌓아온 변화와 발전의 흐름이 멈추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어지길 기원한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한 사람의 동구 주민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윤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윤 구청장은 또 2023년 12월부터 건강 문제를 이유로 최근까지 구청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다.

한편 대구 동구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김태운 부구청장 체제로 운영된다.

김태운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해 현안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전 공직자에게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지시했다.

김태운 대구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큰 책임감으로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며 ”4개월 동안 구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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