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특별관리품목 우선 선정…향후 품목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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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쌀, 석유 등 일상생활에서 소비가 많은 23개 품목을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정부는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특별관리 대상에 선정된 품목을 보면, 우선 먹거리로 쌀, 콩 등 핵심 곡물의 비축 물량을 공급해 수급·가격안정과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농축산물로는 돼지고기, 달걀 담합건 제재여부 등을 결정하고 마늘의 불공정거래 우려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고등어 할당관세 현장점검과 수입선 다변화 등 유통구조 개선에 나선다.
김 수급조절을 강화하고, 수입과일 할당관세의 가격반영을 점검하기 위한 유통실태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밀가루, 전분당 담합건 제재여부와 가공식품 원가 인하요인도 점검해 국민 먹거리에 대한 가격 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주거·에너지 등 민생 핵심 서비스 투명성 강화와 품질 제고에도 나선다.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 관리비 운영실태 점검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석유는 최고가격제 시행과 사재기 단속, 가격·물량 담합조사 등을 추진한다.
가계 지출 비중이 높은 통신요금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 안심옵션을 확대하고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를 시행한다.
올해 2월 개정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해 암표 매매를 집중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정부는 교복, 생리용품 등 공산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교복가격을 조사하고 구매 과정에서 개인 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 교복값의 적정 수준을 검토하고 개선한다.
화장지, 세제, 종이기저귀 등 필수 생활용품은 ‘원자재수급→제조→유통’ 전 단계에서 가격요인을 점검하고, 생리용품은 불공정 거래여부 조사와 함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운영을 검토한다.
앞서 정부는 2월 불공정행위·부정수급 근절, 유통구조 혁신을 목표로 민생물가 TF를 출범시켰다
설탕 담합 의혹을 받은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밀가루 기업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 결과 주요 설탕, 밀가루 업체의 소비자가격이 4~6% 인하됐다.
냉동육류 등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전담기구를 지정하고, ‘수입→소매업체’로 직공급되도록 유통단계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특별관리 품목별 소관부처가 책임 있게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상반기 집중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이후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체감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단속·점검 결과는 일회성 조치가 아닌, 제도개선·구조개혁 등 근본적·근원적 물가안정 기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안착시킬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23개 특별관리품목을 우선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품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