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안정 3법’ 조세소위 통과…19일 본회의 상정 예정

RIA 매도기한 3월→5월
익금불산입률 100% 상향


박수영 국회 재경위 조세소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조세소위원회는 제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환율 안정 3법 관련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며,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해외주식을 처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골자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이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위 조세소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환율안정 3법을 의결했다. 재경위 조세소위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환율 관련 법안 세 개는 수정 없이 전부 통과됐다”고 밝혔다.

환율안정 3법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여당 주도로 고안됐다.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 환율을 잡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신설된다.

매도 기한은 1분기 말(3월)에서 5월로 두 달 연장했다. 해외 주식을 매도한 사람이 RIA를 통해 받는 세제혜택의 적용 기간과 관련해선 매도 기한이 이달 말로 임박해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의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도 신설했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에 대해 과세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율인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외 자회사에 유보된 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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