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무위원회 문제” 지적 호응
“중수청법 45조 靑 의견 따라 통째로 삭제”
정청래·김어준 ‘공소취소 거래설’ 無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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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후반기 원 구성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 전면 재편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진척이 없는 상황을 지적하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야당이라 아무것도 못하는데 진짜 문제”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18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국 같은 경우는 (의석이) 한 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간다”면서 “(야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후반기 원 구성할 때는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올까 이런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반기 국회가 5월 말 끝나는데 지방선거 중이라도 국회의장 선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국회의장·부의장)과 상임위원장·상임위원은 임기가 끝나기 전 후임자 선임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장에 대한 임명 권한을 갖는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과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과 윤한홍 의원이 각각 맡고 있다. 이와 관련 여권을 중심으로 자본시장법, 상속세법, 공정거래법 등 주요 경제 입법이 해당 상임위 단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개정과 관련 당·정·청 협의의 뒷이야기를 공개했다. 그는 “중수청법 45조를 나름대로 고쳐서 하려 했더니 (청와대 측에서) ‘그냥 통째로 들어내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법 45조는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피의자·범죄사실 요지·수사 경과 등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가 의견 제시·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에 대해 ‘사실상 검사의 수사 개입을 허용한다’는 비판이 이어진 바 있고, 이번 협의안에서 이 조항이 모두 삭제됐다.
정 대표는 “협의 과정에서는 검찰을 배제하고 당청 간 직접 소통 채널을 구축했다”면서 “검사들의 수사지휘·통제 등 영향력을 차단했듯 이번 논의 과정에서도 (검사 측 입김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 대표는 ‘(해당 조항 삭제가) 대통령 뜻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고 미루어 짐작할 뿐”이라며 “마침표는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보안 유지도 핵심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항 하나가 밖으로 나가면 반격이나 반대 흐름,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 전체적 논의 과정이 흐트러질 수 있다”며 “그래서 철통 보안 속에서 했다”고 소개했다.
정 대표는 개정안의 남은 뇌관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 “오늘 그 이야기는 안 하는 것으로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공소청 3단계 구조(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유지에 대해서는 “해체를 못한 것이 아쉽지만 대공소청과 고등공소청에서 ‘대’자와 ‘고등’자를 빼버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정 대표와 김어준 씨는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 대표는 경남 하동군의 진교 공설시장 방문과 진주시 수곡 딸기 현장 체험 등을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청취와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