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BTS 공연 앞두고 K-팝 아이돌 ‘불법 굿즈’ 집중 단속

‘BTS 콘서트’ 앞두고 외국 관광객 급증 대비
2∼3월 서울·부산 일대 5회 걸쳐 단속
문구류·키링·포토카드 등 다양한 상품 적발


K-팝 아이돌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불법 굿즈. [지식재산처 제공]


[헤럴드경제=이권형 기자] 지식재산처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라이브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K-팝 아이돌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불법 굿즈 판매를 집중 단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재처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는 지난달부터 이달 중순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서울, 부산 일대를 5회에 걸쳐 집중 단속했다.

불법 굿즈로 제작된 상품은 문구류, 키링, 티셔츠, 포토카드 등으로 종류도 매우 다양했고, 국내외에 걸쳐 많은 팬덤을 보유한 SM엔터테인먼트·JYP엔터테인먼트·하이브(가나다순) 등 주요 연예기획사와 관련된 아이돌 상표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K-팝의 본거지인 대한민국을 방문한 해외의 K-팝 팬들이 정품 굿즈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정품 소비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우리 연예 기업이 보유한 상표권 무단 도용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훼손 피해를 방지하고 한류 문화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지재처는 전했다.

그간 상표경찰은 K-팝이 대표 한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관련 아티스트 이름도 상표권으로 등록하여 굿즈 산업에 활용하는 등 관련 한류 산업이 지속 성장하고 있음에도,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불법 굿즈 유통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단속계도 활동을 지속해왔다.

김용훈 지재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많은 투자와 노력으로 구축한 K-팝 등 한류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표권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가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한류 산업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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