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앞 피켓 지지’ 추미애 측 선거운동, 당 선관위로부터 주의 처분

주진우 의원 “선관위가 조사 착수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경기지사 후보 중 한명인 추미애 의원 측 선거운동과 관련 당 공명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공명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9시 회의를 열고 추 의원 측에 대한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조치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경기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발생했다. 추 의원 측 지지자들이 후보 이름과 사진을 넣은 피켓을 당사 앞 거리에서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90조 1항에 따르면 선거일 120일 전부터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사진 등을 명시한 표시물 등을 넣은 광고물 등을 게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장 사진을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주 의원은 “(추 의원 측이) 경기지사 경선에 나갔는데 버젓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며 “후보명, 사진, 당명을 넣은 광고물 게시는 공직선거법 90조 1항 위반으로 선관위가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썼다.

다만 당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90조 1항이 아닌, 당내 경선 운동 관련 조항인 57조 3항 위반인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57조 3항을 보면 당내 경선후보자는 △선거사무소 및 그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명함 배부 △정당을 통한 홍보물 1회 발송 △‘옥내’ 합동연설회·토론회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지지자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던 당사 앞 도로는 ‘옥외’이고 위 조항에 위반된다는 판단으로, 이를 근거로 당규상 가장 낮은 수위의 주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 측은 연설회 때 당사 앞에서 후보 지지 활동을 하는 것은 정당 관계없이 모든 후보가 관례로 해 왔으며, 당사 앞이란 특성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피켓 논란과 관련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신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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