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사건은 기각 “토끼몰이식 단속도 지양해야”
효율적 단속과 인권 보호 사이 기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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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걸이 형태 신분증의 예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미등록 체류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공무원이 착용하는 ‘목걸이 형태 신분증’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단속 현장에서 신분증이 잡아당겨지거나 걸릴 경우 공무원과 대상자 모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사용되는 현행 목걸이형 신분증은 물리적 충돌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다 안전한 형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단속 방식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외국인을 몰아붙이는 ‘토끼몰이식 단속’은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어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권위에는 한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절차 미준수와 물리력 행사 등이 있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진정인은 단속반이 업주에게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진입했으며, 외국인들에게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았고 합법 체류자에게 폭행과 수갑 사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미란다 원칙은 경찰 또는 검찰이 용의자 또는 피고인을 체포하거나 심문하기에 앞서 변호인 선임권·진술 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반드시 알리게 돼 있는 원칙을 뜻한다.
이에 대해 단속 기관은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였으며 미란다 원칙도 구두와 서면으로 알렸다고 해명했다. 물리력 행사 역시 공무집행 방해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은 기각했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과 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추락이나 넘어짐 등 사고 위험이 있는 구역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 대책을 단속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며 단속 방식의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