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무협약 체결
피해 예방 정보 공유·신속 대응 체계 구축
피해 예방 정보 공유·신속 대응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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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한(왼쪽) BNK경남은행장과 김종철(가운데) 경남경찰청장, 허승환 금융감독원 경남지원장이 ‘피싱범죄 예방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BNK경남은행 제공] |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BNK경남은행이 경남경찰청, 금융감독원 경남지원과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BNK경남은행은 20일 경남경찰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경남경찰청, 금융감독원 경남지원과 ‘피싱범죄 예방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태한 BNK경남은행장, 김종철 경남경찰청장, 허승환 금융감독원 경남지원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피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전용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실시간 대응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한다. 최신 피해 사례와 예방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관할 경찰서 및 지구대와의 현장 협업도 강화한다.
또 피싱 예방 홍보물 제작과 합동 캠페인을 추진한다. 오는 29일 창원 3·15해양누리공원에서 열리는 ‘제33회 3·15마라톤대회’ 현장에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부스를 운영해 지역민들에게 범죄 수법과 대처법을 알린다.
김태한 BNK경남은행장은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의 삶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금융기관의 선제적 대응과 경찰의 수사력, 금감원의 제도적 지원을 결합해 지역민의 자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NK경남은행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하고, 피해 신고 즉시 계좌를 지급 정지하는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금융사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