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TF 포트폴리오 사전 공개 추종매매 조장, 제도개선 검토”

ETF 발전 위한 금투업계 간담회 개최
ETF 운용사 및 LP 증권사 등 참석
지난해 말 기준 종목수 1058개
과장광고 자제·괴리율 개선 등 요청


금융감독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금융감독원은 24일 주요 ETF 운용사 및 유동성 공급계약(LP) 증권사, 금융투자협회 임원 등과 ETF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금투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급성장하는 ETF 시장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 강화, 운용 안정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ETF 시장은 2002년 말 4개 종목이 최초 상장된 이후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말 64개 종목, 순자산가치(NAV) 6조1000억원에서 2020년 말 468개 종목, 52조원 규모로 성장한 데 이어, 지난해 말에는 종목 수가 1058개까지 늘어났고, NAV는 297조1000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경쟁 심화로 상품의 운용 전략, 수익성 등에 대한 과장광고 논란이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전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레버리지 등 고위험 상품 관련 위험을 투자자들이 명확히 인식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ETF의 순자산가치와 매매가격간 괴리율이 확대되면서 괴리율 초과 공시가 빈번한 점도 지적했다.

괴리율은 ETF 시장가격과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 시 산출한 실시간 순자산가치의 차이를 실시간 순자산가치로 나눈 값이다. 국내 자산 ETF의 괴리율 공시는 ±1%를 초과하면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과도한 괴리율 확대는 투자자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자산운용사는 LP 증권사와 협업해 장중 안정적인 범위의 호가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또 업계는 투자자 관점에서 ETF 매매 시 매수·매도 스프레드가 축소될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 업무 개선을 위한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ETF 규모가 증가하면서 보유 포트폴리오 조정(리밸런싱) 과정에서 현물 기초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금감원은 패시브 ETF의 장마감 전 지수구성 종목 교체, 비중 조정 등 과정에서 기초자산 가격의 급등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레버리지 ETF의 경우 상품 구조상 리밸런싱 등으로 인해 지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이에 업계는 리밸런싱 매매 영향 사전분석, 장중 특정 시간대 매매 쏠림 방지, 필요 시 포트폴리오 조정 방법 변경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운용사들이 코스닥 액티브 ETF의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을 사전에 공개한 데 대한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포트폴리오 사전 공개는 개인투자자의 추종매매를 조장하고 자칫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관계 기관과 협의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융위·금감원은 국내-해외 비대칭 규제 해소, 운용의 자율성·창의성을 위한 신유형 상품(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지수요건 없는 액티브 ETF) 허용 등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운용사들은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ETF 시장의 대형사 집중도가 심화될 우려가 있는데, 쏠림이 완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