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구글, ‘SNS 중독’ 첫 재판서 패소…90억원 배상 평결

판결 확정 전 단계…항소 예고 속 ‘2000건 소송’ 분수령
“중독 설계 책임 인정”…빅테크 책임론 확산 가능성

메타 로고.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메타와 구글이 청소년 SNS 중독을 둘러싼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지만, 이는 최종 판결이 아닌 배심원 평결 단계로 향후 항소 등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이번 판단이 확정될 경우 유사 소송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주목된다.

AP통신과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1심 법원 배심원단은 25일(현지시간) 메타와 구글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청소년 SNS 중독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총 600만달러(약 90억원)를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상액은 실제 피해에 대한 300만달러와 동일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 300만달러를 합한 금액이다. 평결이 확정될 경우 메타가 70%, 구글이 30%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이번 평결은 한 달 넘는 재판과 9일간 40시간 이상 이어진 배심원 심의 끝에 나왔다. 재판 과정에서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와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최고경영자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원고인 20대 여성 케일리 G.M.은 어린 시절부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며 중독에 빠졌고, 그로 인해 우울증과 신체적 이상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SNS 기업들이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중독성을 유도하는 설계를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메타는 원고의 정신건강 문제가 SNS와 무관하다고 반박했고, 구글 역시 유튜브는 SNS가 아닌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두 기업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선도재판’으로, 유사 소송의 기준이 되는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 전역에서는 학부모와 교육구 등을 중심으로 약 2000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세라 크렙스 코넬대 교수는 “이와 같은 판결이 한 건이라도 나오면 후속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재 수백건에서 수천건의 유사 사건이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메타와 구글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평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구글 역시 “유튜브는 소셜미디어가 아니라 스트리밍 플랫폼”이라며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평결은 최종 판결이 아닌 만큼 향후 법원의 판단과 항소 결과에 따라 책임 범위와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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