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인선 숨통 트인다…경찰청장 정년 폐지 법안 상임위 통과 [세상&]

국회 행안위 26일 전체회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의결
차기 청장 후보군 확대 전망
“인사권자 선택 폭 넓어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청장의 연령 정년 폐지를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차기 청장 인선에 미칠 영향력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 연령 정년(만 60세)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해당 직위에서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잔여 임기를 마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것이 핵심이다. 앞서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상 이들 직위는 2년이라는 임기가 보장되지만, 정년 규정에 따라 임기 도중 퇴직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로 과거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임기를 남기고 정년으로 퇴직한 전례가 있다.

개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차기 경찰청장 인선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그간 경찰청장은 통상 치안정감급에서 임명된 만큼 조지호 전 경찰청장 탄핵 이후 청장 직무대행을 맡아 온 유재성 경찰청 차장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 등은 꾸준히 차기 청장 후보로 거론됐다.

현재 경찰청장 자리는 1년 3개월 넘게 공석 상태로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유 직무대행과 박 본부장, 황 청장은 모두 1966년생으로 올해 연령 정년 도달을 앞두고 있다. 현행 제도에선 이들이 차기 청장으로 임명돼도 임기를 채우기 어렵다.

하지만 이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향후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처리되면 이러한 제약이 사라진다. 이들을 포함해 차기 청장 후보군이 확대될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치안정감 가운데 연령 정년 임박으로 청장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행안위 전문위원은 검토 의견서를 통해 “최근 10년간 치안정감 승진자 중 58세 이상이 상당수여서 경찰청장과 국수본부장 후보군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개정안은 임기 중 정년 도달로 인한 조직 운영의 불안정성을 방지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재 풀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치안 행정에 관한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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