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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7일 0시를 기해 2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고시했다. 휘발유가 리터당 1934원 종전보다 12%, 경유가 1923원으로 12%, 등유는 15%가량 인상됐으며, 이는 27일부터 인하되는 유류세가 이미 포함돼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산업통상부는 27일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전국 1만여개 주유소 가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2차 최고가격 시행 직후 가격을 곧바로 인상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정부 정책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행태로 판단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가격안정에 모범을 보여야 할 석유공사 알뜰주유소가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유류 판매 시 즉각 계약 해지를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7일 0시를 기해 석유 최고가격이 상향 조정된 가운데 이를 틈타 기존 재고 물량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는 주유소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낸 셈이다.
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분석 결과에 따르면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약 35%(3674곳)가 전날 대비 판매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리터(L)당 60원 이상 가격을 올린 주유소도 13%(1366곳)에 달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정유사 출고 물량에 적용되는 2차 최고가격을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지정해 1차 때보다 리터당 210원씩 인상했다.
일부 주유소가 1차 최고가격을 적용받아 매입한 저렴한 재고 물량의 판매가를 올린 것에 대해 정부는 제도 전환기의 시차를 악용한 부당이득 취득으로 간주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그간 석유 가격이 오를 때는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린다는 비대칭성 문제를 두고 정유사와 주유소 간에 서로 책임 공방이 있었다”며 “하지만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고정되기 때문에 주유소 판매가격이 급격히 인상된다면 비대칭성의 책임이 주유소에 있다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