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 “배당오류 삼성증권, 손해액 절반 배상해야”

6000만원대 손배 요구에 2800만원 인정

[헤럴드DB]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2018년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삼성증권이 손해액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예지희 김홍준 김연하 부장판사)는 투자자 A씨가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1심과 같이 “삼성증권이 A씨에게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배당시스템의 내부통제제도를 갖추지 못해 직원의 배당오류 사고를 야기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했다. 당시 직원들에게 배당된 주식은 28억1295만주로 112조원에 달했다. 이는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배 뛰어넘어 ‘유령 주식’이라고도 불렸다.

이후 직원 일부가 매도한 주식은 501만주에 달했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이에 A씨는 같은해 6월 삼성증권의 배당오류로 손해를 봤다며 6000만원대 손배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9월 1심은 회사가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1심은 “주가하락은 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배임 등 범죄로 발생했는데 이로 인한 투자자 손해를 모두 회사가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책임은 50%로 제한했다.

이에 불복해 삼성증권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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