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5배 추징 면제’

형사처벌도 감면 가능…제보 땐 최대 3000만원 포상금 지급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관련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시민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처벌도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일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제재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통상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액 반환과 함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가 이뤄지지만,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가 면제된다. 또 부정수급액 규모와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내 동일한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신고 접근성도 높였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은 물론,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통한 방문·유선 접수도 가능하다.

제보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도 병행한다. 신고자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연간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자진신고 유도와 함께 단속도 대폭 강화한다.

기본계획엔 7개 지방고용노동청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부정수급 다발 업종과 유형을 선별하는 기획조사와,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고용장려금 등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특별점검이 포함됐다.

또 국세청·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가동한다.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 여부, 출입국 기록, 4대 보험 가입 이력, 가족관계 사업장 여부 등 14개 유형 정보를 활용해 부정수급을 촘촘히 점검한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며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조사·특별점검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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