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신 재직자가 ‘직접 신청’… 중기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제도 개선

[중진공]


재직자 직접 신청 방식 도입해 가입 접근성 대폭 개선
중진공이 기업 참여도 직접 유도…현장 확산 속도
5년 만기시 약 3980만원 수령 가능…장기근속 지원 강화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사업의 가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방식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융권이 협력해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가 매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근로자 납입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은행은 최대 4.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구조다. 근로자가 매월 50만원씩 저축할 경우 5년 만기 시 원리금 약 39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기업 중심의 가입 절차로 인해 재직자의 자발적 참여에 제약이 있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되면서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재직자가 가입을 희망하더라도 기업 참여를 직접 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재직자가 신청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해당 기업에 제도를 안내하고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신청은 우대저축공제 홈페이지 또는 협약은행 앱을 통해 가능하다. 은행별 서비스는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은 3월 31일부터 적용을 마쳤고,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은 4월 중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재직자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 기업 참여를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우대저축공제 가입 기반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기업 중심의 가입 구조를 재직자 중심으로 전환해 참여 기반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제도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근속 유도와 자산 형성 지원 효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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