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60% 환급·사료·장례비까지 할인…입양 부담 완화
![]() |
| 은퇴 검역탐지견 ‘국화’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군견·경찰견·탐지견·119구조견 등 국가를 위해 복무한 ‘국가봉사동물’의 은퇴 이후 삶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입양 가정에는 연간 최대 100만원의 양육비가 지원되고, 진료비·보험료 등 각종 비용 할인 혜택도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일부터 은퇴 국가봉사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식품부를 비롯해 국방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한 협력사업으로, 지난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부처별로 달랐던 입양 지원 수준을 통합하고,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국가봉사동물을 입양하고 동물등록을 완료한 가정이다. 입양자는 진료·예방접종·미용·보험·사회화 교육 등 양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지출한 뒤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실제 지출액의 60% 범위 내에서 마리당 최대 1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50만원을 지출한 경우 90만원, 200만원을 지출하면 상한액인 100만원까지 지원받는 방식이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민간 협회와 연계한 추가 지원도 강화된다. 전국 44개 동물병원에서는 건강검진 및 진료비를 30% 할인하고, 펫보험료는 최대 20%까지 낮아진다. 사료비는 20~50%, 장례비는 최대 30%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특히 입양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진료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폭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참여 병원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국가봉사동물은 군견, 경찰견, 검역·세관 탐지견, 철도경찰견, 119구조견 등 각종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한 동물로, 은퇴 이후에는 일반 가정에 입양되는 경우가 많다.
입양을 희망하는 국민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대상 동물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부처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