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에도 선 있다” 경찰의 경고…허위신고 5년 간 2.7만건 육박

[경찰청 SNS]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만우절을 맞아 경찰이 거짓 테러 협박이나, 거짓 테러 신고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경고했다.

경찰청은 1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우절 장난에도 선이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테러 협박 등 허위 게시글과 테러 거짓 신고는 장난이 아닌 범죄”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국민적 불안을 초래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경찰력 낭비로 이어져 꼭 필요한 현장 대응에 공백을 만들 수 있다”면서 “경찰청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월 1일 만우절, 성숙한 신고 문화가 정착되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만우절 장난전화? 연중 허위신고 지속

[경찰청 SNS]


만우절을 핑계삼아 경찰이나 소방 당국에 장난 전화가 이어지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졌으나 최근엔 이같은 장난 전화는 많이 사라져 만우절에도 허위 신고 건수는 평소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허위 신고는 최근 5년 간 3만 건에 육박하며 연중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허위 신고 접수 건수(112통화 기준)는 2021년 4153건, 2022년 4235건, 2023년 5155건, 2024년 543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엔 5107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는 연평균 4816건 수준으로, 하루 평균 건수는 13건이다.

소방청 허위신고 건수는 같은 기간 2912건(119 종합상황실 접수 건수 기준)이었다. 다만 2021년 954건, 2022년 986건, 2023년 377건, 2024년 483건, 2025년 112건 등으로 최근 감소 추세다.

두 기관의 허위 신고 건수를 모두 합하면 5년 간 2만6994건에 이른다.

거짓 신고 처벌 강화, 최대 ‘징역 5년’
장난 전화라도 허위신고로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등 처벌수준은 강화되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과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에 따르면 112·119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처음엔 200만원, 두 번째는 400만원, 세 번째 이상은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2 허위신고의 경우 2024년 6월부터 과태료가 기존 6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119는 2021년 관련법 개정으로 과태료가 기존 대비 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허위 신고를 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구류·과료 처분을 받거나 형법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경찰청 SNS]


허위신고에 대한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즉결심판으로 회부된 거짓 신고 건수는 5624건이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 재판이다.

또 1만6361건은 상습적이거나 과도하다는 판단 아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됐다.

소방청에 접수된 허위 신고 중에서는 최근 5년간 3건이 형사 입건됐고, 24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소방청의 허위 신고 처벌 건수가 적은 것은 상당수가 악의를 갖고 한 거짓 신고라기보다 상황이 과장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