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의약품이나 질병 분야엔 면제할 수도
![]()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있다. [로이터] |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지 않은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조만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와 약값 인하에 합의하지 않았거나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제약사들을 겨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부터 관세를 지렛대로 글로벌 제약사들을 압박하며,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가격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위고비 등 주요 비만 치료제를 판매하는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 등은 지난해 11월 약값을 대폭 인하하기로 행정부와 합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한 조치로 두 회사에 대해 3년간 의약품 관세를 면제했다.
이번 관세 부과 계획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의약품과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관세 부과 계획은 이르면 2일 발표될 수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또한 특정 의약품이나 질병 분야에 대해선 면제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