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액 인상 앞두고 가입 멈춘 주택연금…13개월來 최저

2월 신규가입 780건…2개월 연속 감소
집값상승·다주택규제로 수도권 급감
3월 수령액 인상에 대기 심리 작용



2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1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부터 수령액 인상이 예정되면서 직전 달인 2월에는 가입을 미루려는 심리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다주택자 규제 여파로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흐름까지 맞물리면서 실제 가입 반등 여부는 3~4월 흐름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780건으로, 1월 939건보다 16.9%(159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월(762건) 이후 최저치로, 가입 건수가 700건대로 내려간 것도 같은 기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999건, 11월 1179건, 12월 1183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올해 들어서는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주택을 주금공에 담보로 제공한 뒤 계속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다. 통상 집값 상승을 기대할 경우 현재 시점에 평가된 주택 가치 기준으로 연금을 받기보다는 주택을 보유하며 시세 상승을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다 보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신규 가입이 지방보다 빠르게 줄고 있는 추세다. 서울 집값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면 지방은 하락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작년 4월 889건까지 늘었던 수도권 신규 가입 건수는 지난해 11월(718건), 12월(676건), 올 1월(567건), 2월(430건)으로 줄었다. 서울의 신규 가입 건수 역시 작년 4월 310건에서 올 2월 129건으로 줄었다.

지방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월 평균 478건 수준이던 지방 신규 가입 건수는 올해 들어 1월 372건, 2월 350건으로 줄며 300건대로 내려앉았다.

전문가는 수도권뿐만 지방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뚝 떨어진 배경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대기수요’를 꼽는다. 주택연금은 현재 주택가격뿐 아니라 장기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산정하는 구조다. 감사원 지적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 가정이 상향 조정되고, 초기 보증료도 기존 1.5%에서 1%로 인하되면서 수령액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

실제 3월부터 신규 가입자의 수령액은 전반적으로 증가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평균 가입자(72세·주택가격 4억원) 기준으로 보면 주택연금 수령액이 월 129만7000원에서 월 133만8000원으로 약 3.13% 증가한다. 전체 가입 기간 기준으로는 약 849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은퇴설계 전문가인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은 “연금 수령액 증가가 예상되면서 가입 시점을 늦추려는 수요가 2월에 집중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수령액 인상 효과에 가계부채 관리방안까지 맞물리면서 본격적인 가입 반등은 4월 이후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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