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도 가업승계 대상…李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가업성 더 높아”

이 대통령, 가업상속공제 제도 문제점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주차장 영업까지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놓은 현행 제도를 지적하면서 “대상을 확실하게 축소해서 엄격하게 꼭 필요한 데가 (대상이) 되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의 부처보고를 받으며 “아무나 할 수 있고, 꼭 그 집안의 그 자손이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 가업 상속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1997년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제 한도는 1억 원에서 출발해 세법 개정을 거쳐 2012년 100억~300억 원, 2013년 200억~500억 원, 2023년 최대 600억 원으로 증가됐다.

공제 대상 기업은 당초 중소기업에서 2009년 연간 매출 1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2013년 직전 사업연도 매출 3000억 원 미만, 2023년 매출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보고 과정에서 임 청장이 주차장도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대상이 되는 업종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이게 기가 찬다.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고 혀를 차며 “없어져도 아무 지장이 없는 사업인데 굳이 상속세를 면제해 주면서까지 상속을 하면 이런 제도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내용이 나중 시행령을 통해 공제 대상에 편입된 점도 지적하며 “그 시행령 그때 누가 만들었는지 또 한번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했다.

가업 영위 기간의 요건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가업이라는게 대대로 물려오는 그런 의미 아니냐”면서 “10년을 가업이라고 한게 내가 보기에는 (입법) 초기에는 아니었을 것 같다”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임 청장에게 “내가 부동산 500억원짜리 가지고 주차장 만들어서 대략 10년 동안 알바 써가지고 한달 매출 100만원 하다가 10년 지나면 그냥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거냐”고 물었고 임 청장은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공제대상 기업의 확대 요청이 있다는 보고에 대해서도 “삼성전자도 가업(공제 대상) 이라고 할 판”이라면서 “매출 요건이 한 100배만 더 늘면 (삼성전자도 포함)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주차장 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 반도체에 훨씬 특화돼 있어서 그 가업성이 더 높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면서 “최초의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정비를 확실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꼭 필요한 데를 콕 집어서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고 그게 해당이 되는지 심의위원회도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심의할 수 있게 하는 절차도 엄격하게 하라. 악용 못하게”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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