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서훈 취소사유 공개 추진…관계부처 협의

유족 권리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는 범위
중복 포상, 허위공적 등 구체적 사유 공개


[국가보훈부 제공]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가보훈부는 정부 포상 취소 사유를 공개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서훈 취소 사유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유족의 명예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유족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중복 포상, 허위공적 등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같은 내용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 포상 취소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포상 수여와 달리 구체적인 취소 사유는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훈부가 관보에 게재한 올해 1월 20일 자 독립유공자 포상 취소 사례를 보면, 국내 항일·3·1운동·광복군 활동 등으로 공적이 인정됐던 김동식·구찬회·김낙서 등 13명의 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표창의 박탈 사실은 알리면서도 그 사유는 모두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로만 기재됐다.

해당 조항은 서훈 대상자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공적이 문제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셈이다.

정부는 고인과 유족의 권리를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정부포상은 단순한 명예를 넘어 국가유공자 예우와도 직결되는 만큼 보다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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