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출금지연 예외 기준 강화된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유출 방지 위한
출금지연 제도 운영 표준내규 마련
예외적용 고객 집중 모니터링 시행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가상자산거래소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이 강화된다. 거래 횟수와 거래 기간, 입출금 금액을 필수적으로 고려해 예외 대상 고객을 선정하도록 표준내규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이같이 정비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금 지연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가상자산거래소가 자체기준에 따라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하고 있고 최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준에 쉽게 충족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범죄수익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었다. 실제 2025년 6~9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기이용계좌의 59%인 1490건이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계좌에서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정리해 강화된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반영한 통일된 표준내규를 만들었다. 표준내규에 따르면 각 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 횟수, 거래 기간, 입출금 금액을 필수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세워야 하고 구체적인 예외불가 요건을 명시해야 한다.

표준내규를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이 기존 대비 1% 이내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또한 출금 지연 예외 적용 고객을 대상으로 자금 원천 확인 등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출금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해 예외 적용 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 적용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효과를 점검하고 예외 기준을 우회하는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기준의 적정성을 재심의해 제도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정상적인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청산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사유로 즉시 출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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