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원청 ‘사용자성’ 첫 판단…국세청 민간위탁업체 사용자성 ‘인정’

태권도진흥재단 자회사는 ‘부정’
“실질적 지배력 여부가 관건”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청사 내 모습[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청 기업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판단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노동부가 마련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기준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다.

노동부는 중앙행정기관인 국세청의 민간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교섭의제 중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에 대해 국세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그 근거로 국세청이 전화상담 업무에 필요한 운영장소와 시설, 장비 일체를 수탁업체에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복리후생 시설의 개선 범위나 시기를 국세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과 전화상담망 등 핵심 인프라를 국세청이 배타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이에 따라 수탁업체가 독자적으로 운영시스템을 변경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판단했다.

반면, 공공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의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했다.

노동부는 해당 자회사가 인사, 조직, 운영 전반에서 재량과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모회사가 자회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했다고 보기 어려워 ‘직접고용 전환’이나 ‘모회사와 동일한 복리후생 적용’ 등의 교섭의제를 수용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노동부는 이번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주장뿐만 아니라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노동조합 의견 청취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겠다”며 “원·하청 노사 간 교섭이 현장에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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