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노위, 교섭요구 공고 신청 기각
노란봉투법 이후 첫 판단 사례
한국노총 “재심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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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에 노동조합이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건 모습. 정경수 기자 |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10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두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이 응하지 않자 노동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했다. 노조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원청의 지시와 관리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며 사용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중흥 측은 조종사들이 직접적인 통제 없이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번 결정은 개정 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나온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유사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