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잔 음료에 550만원?”…논란 커지자 더본, 영업정지 카드

합의금 반환·고소 취하…본사 “피해 회복 권고”
두 점포 대상 계약 근거 제재…추가 조치 검토
노무 상담 체계 도입…근로자 보호 강화
“정신적 피해 회복 방안 검토”

 

서울 시내의 한 빽다방 매장 [헤럴드DB]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아르바이트생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논란이 된 빽다방 가맹점과 관련해 더본코리아가 제재에 나섰다.

더본코리아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안과 관련된 가맹점들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본사는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점주들과 접촉해 피해 회복을 권고했고, 일부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더본코리아는 “현장 조사 종료 후 본사 담당자가 해당 지역 2개 점포 점주를 만나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며 “A점주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B점주는 사과와 함께 550만원의 합의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지점에 대해 가맹계약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조치 사항은 법적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강경한 2차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충북 청주의 한 매장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은 퇴근 과정에서 음료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했다. 해당 금액은 약 1만2000원 수준이었지만, 점주 측이 수백만 원대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또 다른 점주 역시 근무 기간 중 발생한 음료 반출을 문제 삼아 수백만원대 합의금을 요구해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더본코리아는 사안과 관련해 근로자 보호 대책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사안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아르바이트생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매장 근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점주와 근로자가 분쟁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노무 점검과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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