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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7월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H1 정문 앞에서 열린 총파업 궐기대회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화성=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삼성전자 내부에서 임직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파악하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수십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측은 해당 행위를 “명백한 범죄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지난 9일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확산된 블랙리스트는 일부 직원들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악용해 특정 직원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명단을 작성해 유포한 것으로 사측은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블랙리스트 작성에 노조가 관여돼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며 “추후 강제 전환 배치나 해고 상황 발생 시 이들을 우선 대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탓이다.
블랙리스트 작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등 여러 법적 책임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정인을 식별해 명단화하는 행위가 파업 불참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사실상 파업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