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충격 조기 포착 위해 판단기간 절반 축소…5%·20% 정량기준 유지
매출 감소 없어도 고용유지지원금…직업안정기관장 인정 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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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동전쟁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제3차 비상고용노동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고용 충격을 적시에 포착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먼저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판단 기준이 되는 고용 지표 산정 기간을 기존 ‘직전 12개월’에서 ‘직전 6개월’로 단축한다. 산정 기간이 길어 단기 충격이 희석되는 문제를 줄이고, 통계 반영 시차를 단축해 지표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피보험자 수 감소(5%), 전국 대비 증가율 격차(5%포인트), 구직급여 신청 증가(20%), 사업장 수 감소(5%) 등 기존 정량 기준은 유지하되 판단 기간만 줄였다. 이를 통해 단기 경기 변동에도 신속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직 상황도 반영한다. 구직급여 신청자 판단 시 상용직뿐 아니라 폐업·공사 중단 등 ‘회사 사정’으로 이직한 일용직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공급망 충격이 우려되는 업종의 경우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역 경제 상황이나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장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원유 수급 차질로 직접 타격을 받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 ▷화학 물질 및 제품 제조업과 중동 수출 애로를 겪는 사업주 등이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물류 바우처 사업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지원 사업 대상 기업도 지원 범주에 포함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주 확정된 4165억원 규모의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도 속도를 낸다.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이 단 한 푼도 불용되지 않도록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우수 중견기업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기업과 참여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대기업이 제공하는 양질의 직업훈련과 일경험이 지방 청년에게도 전달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중동전쟁의 불안정한 정세가 우리 일자리에 직접적인 충격으로 언제든 본격화될 수 있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고용 충격이 취약계층의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