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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한나라가 지난 14일 ‘위생용품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깨끗한나라 이동열 대표(좌측부터 여섯 번째),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좌측부터 일곱 번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좌측부터 여덟 번째)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소비자원과 협약 체결…위생용품 용량·규격 축소 시 변경 정보 공개
제품 포장·홈페이지·판매장소에 변경 전후 내용과 축소 폭 사전 고지
가격 안정화 노력도 병행…소비자 신뢰 제고와 시장 질서 확립 나서
제품 포장·홈페이지·판매장소에 변경 전후 내용과 축소 폭 사전 고지
가격 안정화 노력도 병행…소비자 신뢰 제고와 시장 질서 확립 나서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깨끗한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위생용품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제품 용량 정보의 투명성 강화와 가격 안정화 노력에 동참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가격 변동 없이 용량·규격·중량·개수 등을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오인을 막고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지난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EC홀에서 열렸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업들은 제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 등 단위 사양을 일정 수준 이상 축소할 경우 해당 사실을 제품 포장과 홈페이지, 판매장소 등을 통해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변경 전후 정보와 변경 폭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깨끗한나라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제품 정보 제공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용량과 규격 변경 시 명확하고 일관된 고지 기준을 적용해 소비자 혼선을 줄이고, 자사와 유통 채널을 통한 정보 공개를 확대해 시장 내 정보 비대칭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사 측은 단순한 정책 준수에 그치지 않고 원가와 유통 환경 변화 속에서도 가격 안정화를 위한 내부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소비자 부담 완화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깨끗한나라는 이번 협약 참여를 계기로 책임 있는 정보 공개 문화를 확산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