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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의 30대 친모 A씨가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6년 전 세 살 딸을 살해하고 연인과 공모해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곽계령 부장검사)는 살인,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동수당법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
A 씨를 도와 숨진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범인은닉 등)로 A 씨의 전 연인 30대 B 씨도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 친딸 C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조사에서 “딸의 친부와 헤어진 뒤 아기를 혼자 키우기 힘들었고, 내 인생이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점에 원망을 품고 범행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딸 시신을 자택에 수일간 방치한 후 같은 달 17일 당시 연인 관계였던 B 씨와 공모, 시신을 안산구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시신 유기는 B 씨 단독 범행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A 씨도 유기에 공모한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살인 범행 이전에도 숨진 딸을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딸의 사망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하고, 올해는 학교에 B 씨 조카를 딸인 양 수차례 데려갔다.
A 씨의 범행은 지난 달 학교 측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학교 측은 A 씨가 B 씨의 조카와 찾아와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하고 간 후 등교 시점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 중 C 양 사망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하고 현장 수색에 나서 C 양 시신을 수습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19일 법원으로 이동하는 중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무답으로 일관했다.
A 씨는 “아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가”, “아이를 폭행하거나 방임했느냐”, “남자친구 조카를 왜 학교에 데려갔나”, “시신 유기를 직접 부탁했나” 등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B 씨 또한 “왜 시신을 유기했는가”, “조카를 학교에 대신 데려간 이유는 무엇인가”는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