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이상 감자·양파 껍질 못 벗겨”…대전 급식 또 파행 우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지난해 ‘계란 깨기’, ‘고기 삶기’ 등을 거부한 바 있는 대전 지역 학교 급식 조리원들이 ‘두부·어묵 등 덩어리 식재료를 다루지 않게 해달라’고 교육청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며 급식 파행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학교 급식 조리원들이 가입한 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는 지난 13일 대전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26개 요구 사항을 통보했다.

이 요구사항에는 ‘노동 강도를 높이는 덩어리 식재료는 취급하지 않겠다’는 항목이 있는데, 예시로 두부, 어묵, 김치, 고기 등을 들었다.

또 △5㎏ 이상 세제 취급 중지 △10㎏ 이상 감자·양파 껍질을 벗기지 않겠다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양손 배식을 하지 않겠다 △기타 현장 상황에 따라 조리실무사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협하는 업무에 대해선 학교로 추가 통보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도 있다.

지난해 요구했던 △김치 포함 3찬(만 제공) △국그릇 같은 별도 용기 사용 거부 등도 다시 재요구했다.

노조는 지난해 4월부터 당직실무원 정년 70세 연장, 조리원 배치기준 80명으로 하향, 조리공정 간소화 및 노동강도 완화, 상시근무자 자율연수 10일 보장, 방학중 비근무자 상시직 전환, 직종별 고유업무 외 업무지시 금지 등을 요구하며 급식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은 해를 넘겨 대전 10여개 학교가 급식 차질을 빚어왔다. 다양한 요구 사항이 거론되지만 핵심 쟁점으로는 임금 인상률과 각종 성과급, 교육 공무직 법제화 등이 꼽힌다.

지난 2월 교육공무직 기본급과 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인상되며 일부 갈등이 해소돼 이번 신학기부터 급식 운영이 대체로 정상화 수순을 밟았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36개 학교 조합원 167명이 파업에 나서면서 관내 초·중·고 총 27개 학교가 정상 급식을 하지 못하고 빵과 우유, 도시락 등 대체식으로 전환했다.

교육부 측은 현재 급식 조리원의 적정 식수 인원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서 학교 급식 노동자의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부가 정하도록 했다. 이 법은 내년 7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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