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코빗·고팍스는 15일 공시
업비트·빗썸 측 “시행 초기, 시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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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사 제공] |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업비트와 빗썸이 자사 거래소 이용자에게 10억원을 넘는 이익을 제공한 내역을 공시하지 않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로부터 사유서를 요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유서 요구 과정에서 닥사는 금융감독원과 협의 과정을 거쳤다.
1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닥사는 업비트와 빗썸에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 행위 모범규준’에 따라 공시 의무가 있는 ‘재산상 이익 제공 사항’을 공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유서 제출을 요구했다.
모범규준 제19조에 따르면 거래소는 특정 이용자 또는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한 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 제공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제19조에는 ‘재산상의 이익을 최근 5개 사업연도를 합산해 10억원을 초과해 특정 이용자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 ‘회사는 동일 판매촉진 활동 내에서 특정 이용자들에게 2억원을 초과해 제공할 예정인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지난 2024년 7월 19일 제정된 모범규준은 닥사 실무회의를 통해 공시 시점을 분기 종료 후 익월 15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코인원코빗고팍스는 지난 15일 각각 해당 내역을 공시했다.
공시 내역에는 거래소들이 멤버심 등급에 따라 수수료 혜택 등으로 제공한 경제적 가치의 합계액이 10억원 넘거나 또는 판매촉진 활동을 통해 2억원을 초과해 지급된 사례들이 적시됐다.
업비트 측은 “시행 초기라 일부 항목 조율이 있어 다소 지연됐고 금일 중으로 올릴 예정이다”고 했다.
빗썸 측도 “첫 공시이다 보니 대상자와 내역 정리에 시간이 다소 소요됐다”며 “향후 닥사 모범규준 준수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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