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무관 세금 깎는 제도…장기거주 공제는 별도”
국민의힘 비판에 SNS로 정면 반박
“단계적 폐지로 매물잠김 완화 가능”
투기성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방향 재확인
![]() |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를 둘러싼 ‘세금 폭탄’ 논란에 대해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이 제기한 장특공제 폐지 비판에 대해 “논리 모순이자 사실 왜곡”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안을 두고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단지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 거주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는 별도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보유에까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1년간 노동으로 10억원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낸다”며 “오히려 장기간 일한 사람의 근로소득세를 낮추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장 충격 우려에 대해서는 단계적 폐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점진적으로 공제를 축소하면 매물 잠김 문제는 충분히 완화될 수 있다”며 “예컨대 6개월 유예 후 일부 축소, 이후 전면 폐지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법 개정을 통한 제도 정착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장특공제를 법으로 명확히 정리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임의로 되돌리기 어렵다”며 “시장 참여자들이 버티는 전략을 취할 유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 장치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나 직장 이동 등으로 인한 일시적 비거주 주택은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며 “투기·투자 목적 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은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특공제 개편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세제 구조를 강화하고, 보유 부담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